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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7 2014노148
경계침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뽕나무는 각 토지의 경계표가 아니고, 경계둑은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경계사면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경계가 인식 불능하게 되지 않았다. 가사 경계가 인식 불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계사면이 있어 뽕나무를 없애면 경계가 인식 불능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경계침범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 관리의 토지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던 포크레인 기사 D으로 하여금 위 C 토지와 그에 인접하고 있는 E 소유의 위 F 토지 간의 경계를 이루고 있던 뽕나무 약 10그루를 뽑아내고 경계둑 일부를 무너뜨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에 만들어진 경계표를 제거하여 경계를 인식 불능케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 또한,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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