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C 임야 2,645㎡에 관하여,...
이유
... 한다.
제3조(제한권 등 소멸)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 또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6조의 기준에 의한다.
[특약사항] * 도로포장은 2016. 7. 30.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고 해주기로 함
나. 개발행위허가신청과 토지의 분할 1) 원고와 피고는 2016. 2. 19.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경기 가평군 G에서 ‘H’를 운영하는 I을 찾아가, 분할 전 D 임야에서 800평을 분할하는 용역을 맡겼다. 2) I은 같은 날 토지 소유자인 피고 명의로 경기 가평군수에 분할 전 임야 193,187㎡를 2,645㎡(매매목적 임야 800평의 환산면적이다)와 나머지 190,542㎡로 각 분할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3) 이후 2016. 3. 14. 매매목적 임야 2,645㎡ 지상에 있는 무허가 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건물’이라 한다
)을 철거하라는 가평군수의 보완요구가 내려지자,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주택건물을 철거한 뒤 2016. 4. 6. 개발행위를 허가받았다. 4) 그리고 분할 전 D 임야는 2016. 4. 26.경 C 임야 2,645㎡와 D 임야 190,542㎡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