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11. 27. 선고 2014가합10426 매매대금반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2011. 7. 25.자 매매계약 등 1) 피고는 2011. 7. 25. 원고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당시 C, D, E의 소유이던(각 공유지분 1/3이다
) 경기 양평군 F(이하 경기 양평군 F를 ‘G’라고 한다
) H 임야 240,298㎡ 중 1,120평을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1. 위 임야에서 관리지역의 일부분 분할 판매자인 원고는 분할 토지별로 분할하여 준다. 2. 분할 매매토지에 진출입하는 6m 포장도로 별지 도면의 1차 도로 부지예정지를 지칭한다. 는 판매자 원고가 공사 완료해 주기로 한다. 3. 공사기간은 매매필지 등기처리 후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4. 기간 내 도로공사를 못하였을 시는 모든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판매자인 원고가 매매토지를 인수하고 그에 따른 모든 발생비용도 전액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2011. 7. 25. 계약금 5,000만 원을, 2011. 8. 4.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2011. 10. 6. 잔금 8,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H 임야 240,298㎡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2011. 7. 6.자 매매로 하여, ① 2011. 10. 13. 원고(공유지분 167,923/240,298), 피고(공유지분 2,645/240,298), 피고의 아들인 I(1,058/240,298), J(공유지분 5,020/240,298), K, L, M, N, O(각 공유지분 3,306/240,298), P(공유지분 34,002/240,298), Q(공유지분 828/240,298), R(공유지분 827/240,298), S(공유지분 2,645/240,298), T(공유지분 622/240,298), U, V(각 공유지분 701/240,298), W, X(각 공유지분 693/240,298), Y(공유지분 527/240,298), Z, AA, AB(각 공유지분 526/240,298)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② 2011. 10. 14. AC(공유지분 1,653/240,298), AD(공유지분 1,652/240,298)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