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28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22:3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서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달라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E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니들은 뭐냐.

한번 해 볼래

”라고 고함을 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