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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2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04:1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지구대 주차장에서 순찰 업무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해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 집이 E 인데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달라.” 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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