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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2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21:51 경 광주 북구 I 노상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싸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K, 순경 L이 현장 상황을 물어보자 " 나는 경찰관이 제일 싫다!

너는 뭐냐

씹할 놈아! 그냥 가라!

"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배를 위 K에게 들이밀고, 때릴 듯이 손을 들고 이에 위 L이 “ 진정하고 그만 하세요!

”라고 말하며 손을 잡자, 왼손으로 L의 목 부분 울대를 잡아서 밀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오른발로 위 L의 오른팔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개월 ~8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위반행위의 정도, 피고인이 2016.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과 함께 재판 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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