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10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00:10 경 광주 북구 B, 1 층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 경찰관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5회의 폭력 벌금형 전과와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