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제2. 나.
의 두 번째 단락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 및’을 ‘갑 제7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이 법원 증인 K의 증언 및’으로 고쳐 쓰고, ②항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피고 B, D은 부친인 K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K은 이 법원에서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제2. 나.
④항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피고 B, D은 ㉮ 이 사건 토지는 원래 V 종중(이하 ‘V 종중’이라 한다) 소유인데 당시 장손인 망 F 명의로 사정받은 것이고 순차적으로 망 F, 망 J, K이 관리하다가 그 일부가 수몰되어 조상들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게 되자 K이 1987. 11.경 V 종중으로부터 밀가루 5포대 및 5,100,000원을 주고 매수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 망 J의 사망 이후 협의분할 상속으로 K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K이 위와 매수 또는 협의분할 상속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상태에서 2006년경 K과 그 장자인 Q이 신용불량 상태여서 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K이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