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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4.23.선고 2019고단4314 판결
사기
사건

2019고단4314 사기

피고인

김기망(가명),74년생, 남,무직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사

김마로(기소),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국선)

판결선고

2020.4. 23.

주문

피고인 을 징역 2 년 에처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은 2016. 3.26.경 울산 동구 U부동산 내에서 피고인 이 분양받은 M타운 -- 호에 관하여 전세 로 임차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이전세(가명)에게 "아파트에 담보가 없어 세입자 가 등기 부상 1순위 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 M타운 --호 를 분양 받았으나 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2015. 12. 24. 농협은행주식회사에서 210,000,000 원 을 대출받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52,000,000 원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위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가 예정된 상황 이어서 피해자 에게등기부상 1순위를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를 기망 하여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3. 26. 위 아파트 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 하고 , 같은 날계약금 명목으로 2,300만원, 2016. 5. 10.경 잔금 명목으로 207,000,000 원 을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9003221130***)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 피해자를 기망하여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 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정 진술

1. 이전 세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세 계약서 , 권리 의무 승계내역, 문자메시지대화내용

1. 등기부 사항 전부증명서

1. 근저당 설정 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1. 형 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의 이유 기망 의 수법 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가 일부만 이루어 졌고 피해자 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 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 편취금액, 피고인 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를 종합 하여 , 피고인에 대한 형 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판사 전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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