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2408 강제추행, 업무방해
피고인
이돋질(가명), 92년생, 남, 기타사업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사
진세언(기소),박진형(공판)
판결선고
2020.5.21.
주문
피고인 을 징역 6 월 에처한다. 피고인 에게 40 시간 의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을명 한다.
이유
범죄 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 은 2019. 6.2.01:54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아무개(가명)가 근무하는 이편의점 에서 , 술 에 취하여 위 편의점에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 안쪽 으로 들어와 손님이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지불하는 돈 을 가로채고 그곳에 있는 금고 를 열려고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가 정상적으로 편의점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 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 안쪽에 있던 피해자 아무개(가명, 여, 20 대 초반 ) 에게 다가가 "나가서 한 시간만 놀다 오자"고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움켜 쥐고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 의 요지
1. 피고인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형법 제 314 조 제1항(업무방해),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 명령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항1. 취업 제한 명령아동 · 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 호 , 2018. 12.11.) 제2 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의 이유 피고인 은 편의점 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를 하고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를 희롱 하고 성추행 을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 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 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이 판결 이 확정 될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 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 가 있다.
피고인 의 신상 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 항제 3 호 에 따라 15 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 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 의 형 과 죄질 ,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4 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 의 기간 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 의 면제
피고인 의 나이 ,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 의 경중 ,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 성폭력 범죄 의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7조 제 1항, 제49조 제 1항, 아동·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명령 또는고지명령 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전기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