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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3 2020고단58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고 2020. 3. 하순경 입주 예정인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D호를 임차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E과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총 2억 7,000만 원, 계약금 2,700만 원, 잔금 2억 4,3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아파트 중도금 대출 및 잔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으면 바로 도주하여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위 아파트 중도금 대출 및 잔금을 상환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7.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해

2. 28.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같은 해

3. 6.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억 4,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 아파트공급계약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SNS 대화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및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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