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4830 공연음란
피고인
박사원(가명) 남 84. 생
주거 울산
검사
김마로(기소), 박진형(공판)
판결선고
2020.6.11.
주문
피고인 을 징역 6 월 에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 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160 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을명 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은 2019. 6.8. 17:40경 울산 울주군 ○○읍 ○00길 00 CU편의점 내에서 콘돔 을 사면서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가 보는 곳에서 자신의 성기를 들어내 잡고 흔들어 그녀 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불특정 다수인 의 출입이 자유로운 영업점에서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형법 제 245 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 유예
1. 사회 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 항1. 취업 제한 명령아동 ·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제 15904 호 , 2018.12.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의 이유 피고인 은 편의점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9세 피해 여성 앞에서 성기를 꺼내 잡고 흔들 었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 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엄한 처벌 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동종의 범죄 전력 이 없는 점 을참작하고,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 을 종합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 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판사 전기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