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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30 2017나7418
보증금반환
주문

제1심 판결 중 원고 C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의...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부분 제외).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의 다항(제8쪽 1행부터 제14쪽 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다.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단 사용자책임의 발생 여부 관련 법리 불법행위에 있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ㆍ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등 참조 . 원고 A, B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이 사건 건물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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