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피고가 운영하는 부천시 F에 있는 G 태권도학원에서 학원통학 차량을 운전하는 차량운전기사로 일하였다.
나. E는 2016. 9. 30. 위 학원 앞에 주차한 차량에서 원고를 두팔로 안고, 2016. 10. 19., 2016. 11. 4. 학원차량에서 원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합298호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로 기소되어 2017. 4. 28.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E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E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14. 제1회 조정기일에 E가 원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