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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8나579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학교법인 E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B에게 43,000,000원, 원고 C에게 57,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무집행 관련성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 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939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6572 판결 참조).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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