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25,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 피고인의 집에 개를 보러 갔다”, “ 그 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 가슴을 만진 대가로 1만 원을 받았다”, “K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E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강한 인상을 준 사건들을 중심으로 피해 사실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들에서 드러나는 사건의 전개와 맥락, 사건 전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반응, 언행 등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② 피해자는 범행이 발생한 장소가 피고인 집 거실 쪽인지 현관 쪽인지, 피고인이 범행을 한 번만 했는지 두 번 했는지, 피해자가 언제 E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는 지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지적 장애 2 급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지능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