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12 2018노35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 2 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제 3 내지 5 항 기재 행위는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 1, 2 항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목격자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남자 후배가 운동을 잘 하지 못하거나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선배들을 나무 막대기, 발 등으로 때렸고 그와 같은 폭행이 일상적으로 계속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 구체적인 폭행 방법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여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 1, 2 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였고 법정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기초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