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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123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욕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욕실이 너무 좁아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을 뿐 피해자를 껴안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과 가슴을 더듬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8 행 이하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원심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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