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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0 2016노56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움을 피하려고 했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바다에 빠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뿌리친 것일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C 선미 갑판에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및 부위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 피고인이 밀쳐 선미에 어망이 놓여 있는 곳으로 쓰려 졌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가슴을 한 차례 밟았다.

’라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② 목격자인 E은 경찰조사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피고인이 선미 그물을 쌓아 놓은 곳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한 번 밟았다.

’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조업을 마치고 입항을 마친 피해자를 찾아온 이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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