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51338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42,182,946원과 그 중 42,639...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42,182,946원과 그 중 42,639,605원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