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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4093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5,253,654원 및 그중 24,822...

이유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5,253,654원 및 그중 24,822,100원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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