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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고합7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 C, 성명불상자(텔레그램 ID 'D' 또는 ‘E')와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코카인, LSD, MDMA,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을 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명불상자가 마약류 운반 및 판매를 지시하면,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면서 마약류를 B, C 등에게 전달하고, B과 C은 이를 운반 및 판매하기로 하였다.

1. 2019. 2. 22.경 마약류 수입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22. 새벽 무렵(현지시각) 태국에서 코카인 33.28g, LSD 12장, MDMA 207정, 케타민 87.6g, 필로폰 6.28g을 검정색 비닐팩 2개에 나누어 담은 뒤 B, C에게 건네주었고, B, C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검정색 비닐팩을 각자의 속옷 안에 숨긴 다음 태국 방콕 ‘돈므앙 공항’을 출발하는 F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0:0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인 코카인, LSD, MDMA, 케타민,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2019. 5. 26.경 마약류 수입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5. 26. 새벽 무렵(현지시각) 태국에서 케타민 119.45g, MDMA 154정을 비닐팩 2개에 나누어 담은 뒤 B에게 건네주었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비닐팩을 속옷 안에 숨긴 다음 돈므앙 공항을 출발하는 F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0:1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인 케타민, MDMA를 수입하였다.

3. 케타민 매도 피고인은 2019. 8. 12. 오전 무렵 대한민국에 있는 G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케타민 7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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