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2019. 2. 12.에는 마약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2019. 2. 22. 당시 태국에서 가지고 온 것은 케타민과 MDMA였으며, 그 양도 팬티 속에 은닉이 가능한 정도의 소량에 불과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 추징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2019. 2. 22. 당시 태국에서 가지고 온 물건은 마약이 아닌 비아그라였으며, 가지고 온 물건이 마약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비아그라를 반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 2019. 2. 22. 당시 마약을 가지고 들어온 것은 피고인 A이었으며, 피고인 B은 마약 밀수에 가담하지 않았다. 다) 2019. 2. 22. 당시 밀수한 마약의 양이 잘못 기재되었으며, 코카인을 밀수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 추징 4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마약을 판매하게 되었으며, 종전에 마약을 판매하던 전임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 준 사람도 피고인 B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는 자리에 동석하였고, 상선인 C과 연락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였던 점, 마약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의 2019. 4. 30.자 코카인 매매 미수, MDMA 매매 미수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2019고합337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3항 중 ‘MDMA 207개, LSD 12장, 코카인 33.28그램, 케타민 87.6그램, 필로폰 6.28그램’ 부분을 'MDMA 205정과 0.89그램, LSD 12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