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2.경 대전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하고 클럽에서 즐기면 끝내준다’고 말하면서 마약류를 수입하여 투약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수입하여 투약한 후 클럽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2. 24.경 대전 유성구 F건물 203호 자신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미국 LA에 거주하는 G에게 마약류인 MDMA(일명 엑스터시, 속어 : 사탕) 150달러, 코카인(속어 : 콜라) 200달러, 케타민(속어 : 고양이) 400달러, 대마(속어 : 담배) 500달러 등 합계 1,250달러(한화 약 138만 원)에 상당하는 마약류를 구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G에게 우리들이 투약할 코카인, MDMA, 케타민, 대마 등을 주문하였으니 주소를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주거지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고, 위 마약류를 받는 대가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G은 피고인 A 등의 요구에 따라 2013. 3. 말경 미국 LA에서 마약인 코카인 약 2.13g,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약 30정, 케타민 약 4.77g, 대마 약 38.96g 등을 아기 옷에 싸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국제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마약류가 은닉된 화물은 2013. 3. 31. 08:53경 대한항공 KE 258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류인 코카인 약 2.13g, MDMA 약 30정, 케타민 약 4.77g, 대마 약 38.96g 등을 수입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마약류들을 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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