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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9 2020노2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추징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2019. 2. 22.경 마약류 수입’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 중 수입한 마약류를 ‘코카인 33.28g, LSD 12장, MDMA 207개, 케타민 87.6g, 필로폰 6.28g’을 '코카인 14.93g, LSD 12정, MDMA 208정과 0.89g, 케타민 107.45g, 필로폰 6.28g'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원심은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하는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1. 2009. 2. 22.경 마약류 수입”에 기재된 “코카인 33.28g, LSD 12장, MDMA 207정, 케타민 87.6g, 필로폰 6.28g”을 "코카인 14.93g, LSD 12정, MDMA 208정과 0.89g, 케타민 107.45g, 필로폰 6.28g"으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코카인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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