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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2 2019노347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① 원심 판시 제2의 가항의 죄: 징역 10개월, ②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나항, 제4항의 각 죄: 징역 1년 6개월, ③ 원심 판시 제1의 나항, 제3, 7항의 각 죄: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피고인 F에 대하여) 1) 무죄 부분(2019고단1호)에 대한 사실오인 가) 원심 증인들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를 고지하지 않은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월세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 다)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2의 가항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전력 ①항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공범인 E이 피해자 O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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