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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2 2018노259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행들을 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범행일시에는 피고인이 직장에 가서 집에 있지도 않았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일 당시에는 피고인의 집에 소파가 없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일에는 피고인이 새벽에 귀가한 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그날 피고인이 출근하였다가 20:00경 귀가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정황이나 그 어머니 H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수사관의 암시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가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고 망상증과 같은 정신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잠긴 피해자의 방문 손잡이를 돌리면서 ‘문을 빨리 열라’고 소리 지른 것은 강제추행죄의 폭행ㆍ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리나 가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 범죄사실들을 인정하고 이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 또는 강제추행죄의 폭행ㆍ협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심신상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무죄부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발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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