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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1 2017나80280
구상금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2016. 8. 20. 18:20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부근 성남톨게이트를 지나 도로가 합류되기 직전 지점을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30.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로 1,68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갑나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우측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무리하게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합류된 도로로 먼저 진입하려고 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톨게이트를 지나 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에서 차량이 정체되어 양 차량 모두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상황이었고, 양 차량이 번갈아가며 조금씩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거의 나란히 진행하던 중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차로가 합류되는 지점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서로 먼저 진행하려다가 측면끼리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양 차량 모두 상대방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원고 차량이 충격 당시 상대적으로 약간 선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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