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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8나190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5. 4. 16:59경 구리시 토평동 서울외곽순환도로의 토평-구리요금소를 지나 1차로와 2차로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다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뒷 휀더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1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68,4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비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차량은 요금소를 지나 자신의 차선인 1차로로 정상 주행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무렵 요금소를 지난 차량들이 줄어든 차선으로 합류하면서 정체가 시작되고 있었고, 피고 차량 역시 1차로에서 서행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 2차로는 1차로보다 상대적으로 정체가 덜하여 1차로보다 빨리 달리고 있었던 점, 원고 차량 역시 피고 차량의 우측 뒤에서 주행하다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피고 차량을 앞질러 피고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려고 시도한 점, 이를 확인한 피고 차량이 조금 속도를 올려 앞차와의 간격을 좁힌 점, 그러자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보다 더 속도를 내어 피고 차량 앞쪽으로 방향을 틀어 끼어들어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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