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202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02,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03. 3.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2. 6. 22. 자 도박 피고인은 G, H, I, J 등과 함께 2012. 6. 22. 11:3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남양주시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화투 2 장을 먼저 받고 나중에 다시 1 장을 더 받았을 때 처음 받은 2 장의 화투 숫자 사이에 나중에 받은 화투 숫자가 들어가면 이기게 되고 이긴 사람이 1 판당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8,000만 원 가량을 따는 속칭 ‘ 월남 뽕( 끼워 먹기)’ 도박을 약 50회 하였다.

나. 2012. 7. 2. 자 도박 피고인은 G, H, I, J 등과 함께 2012. 7. 2. 13: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 월남 뽕’ 도박을 약 50회 하였다.

다.

2012. 8. 16. 자 도박 피고인은 G, H, I, J, 성명 불상자( 일명 M) 등과 함께 2012. 8. 16. 13: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O’ 음식점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 월남 뽕’ 도박을 약 50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약 150회에 걸쳐 판돈 총액 약 22억 원 이상을 걸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 J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3억 6,700만 원,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6억 원,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2억 5천만 원의 도박 자금을 J에게 제공하고, 2013. 9. 27. 남양주시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G, H, I, J, 성명 불상자( 일명 M) 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