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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9304 (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원의, 1994.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의, 2006. 1. 9.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의,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4. 2. 25. 도박 C,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2014. 2. 25.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신금로 23번길 30에 있는 온천천 연제구관리사무소 옆 인도상 벤치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딜러역할자가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 중 한패를 선택하여 각자 1,000원 내지 10,000원의 돈을 걸도록 한 후 다섯 장을 뒤집어 세 장 숫자 합의 끝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 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D, E은 주위에서 경찰의 도박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았다.

2. 2014. 3. 9. 도박 C, 피고인, F, G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2014. 3. 9.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 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D, E은 주위에서 경찰의 도박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았다.

3. 2014. 3. 14. 도박 C, 피고인, F, G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2014. 3. 14.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 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D, E은 주위에서 경찰의 도박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았다.

4. 2014. 3. 20. 도박 C, 피고인, F, G은 H, I, J, K 등과 함께 2014. 3. 2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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