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3.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1997.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400만 원을, 1997. 12.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5.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1. 피고인 A의 상습도 박 피고인은 F, G, H, B, C, D과 함께, 2016. 5. 13. 23:30 경부터 2016. 5. 14. 11:40 경까지 경북 I에 있는 J 휴게실 안에서,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화투 5 장씩 4개의 패로 나눈 다음 각자 1패에 1 회당 1만원 내지 5만원을 걸고 화투 5 장 중 3 장으로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춘 후 나머지 2 장의 숫자의 합을 비교하여 높은 쪽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100회에 걸쳐 판돈 총 6,468,000원으로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C, D의 도박 피고인들은 A과 함께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내사보고( 도 박 관련 현장사진촬영에 대한)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의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