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를 각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9.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박 방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6.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는 등 도박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4. 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도박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상습도 박, 도박(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7. 7. 22:00 경부터 다음 날 01:40 경까지 포항시 남구 T에서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피고인들 중 4명은 번갈아 가며 1점에 200원을 가산하고 3점 이상이 되면 승리하는 방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고스톱 도박판에 깔린 화투 6매를 반으로 나누어 뒤집어 놓고 1회에 도금 15,000원에서 30,000원을 한쪽에 건 뒤 화투 3매의 숫자 합계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여 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여러 번에 걸쳐 총 도금 합계 12,885,000원을 걸고 속칭 “ 고사 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상습으로 도박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은 도박하였다.
2. 도박 개장(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U으로부터 위 장소를 도박장소로 빌리고 화투를 준비하여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한 후 그 도박 참여자들 로부터 도박 1회 당 판돈 중 5%를 대가로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