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0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15:05경 울산 동구 진성14길 77에 있는 무지개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공원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개씨팔 새끼들아, 때려 죽여버린다,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C지구대 경찰관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공원에 있는 양아치 새끼들한테서 돈 얼마나 받아먹었냐 시발놈,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아는 형이 춘천경찰서장인데 니들 죽이겠다. 옷 벗기겠다”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D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현행범 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 -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스스로 전부 증거동의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사실이나 미란다 원칙 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현행범 체포와 관련한 적법절차가 준수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1. F,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 1년 4월 ☞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