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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070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00:45경 춘천시 B에 있는 춘천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비 지불문제로 택시기사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D과 동료 경찰관 F,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야. 개새끼야.”, “뭐 하는 거야. 새끼들아.”, “씨팔놈들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고소장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모욕죄 전과, 한 차례의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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