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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1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05:08 경 충북 진천군 C 시장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통로에서, 하려 던 일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아무런 갈등요소가 없음에도, 통로에 있던 소화기, 의자, 벽돌을 집어 들고 E 앞에 있는 냉장고 등을 향해 마구 집어던지고 내리쳐 생 닭 보관용 냉장고 유리 덮개 시가 250,000원 상당을 깨뜨려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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