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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70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09』 피고인은 2017. 6. 25.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 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안주 보관용 냉장고, 과일 보관용 냉장고, 주류 냉장고, 전화기, 카드 결제기 등의 전선을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3322』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8.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E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

’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 모르는 사람이니 시비 걸지 말라’ 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안경의 안경알이 빠지는 등 시가 미상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3395』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피해자 D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결별 통보를 하고 동거하던 집에서 나가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 14. 20: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주점 ’에 찾아가, 피해자가 결별 통보한 것에 대해 따지던 중 G 등 여성 손님 2명이 ‘E 주점 ’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보고, G 등에게 “ 씨발 년 아. 여기 왜 왔냐.

나가라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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