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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189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영도구 C에서 물류 창고업, 수산물 활어 어패류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7. 8. 28. 15:30 경 주식회사 B의 수산물 보관 창고에 설치된 수산물 보관용 수조에서, 수조 사이의 이동 통로에 안전 난간 안 전방 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D(36 세) 이 보관 창고 내 수조에 보관 중인 수산물의 보관상태, 액체산소 공급 상태, 수온 관리 기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조 외벽에 설치된 고정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A10 수조로 올라와 A11 수조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A11 수조 속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 경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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