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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18:50 경 제주시 구 남로 45-2 이 도주공아파트 2 단지 입구에서, C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소방서 사거리 쪽에서 이 도주공아파트 2 단지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 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4 세) 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당시 피해 자가 보행한 위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 군,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1 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입구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우회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 앞으로 걸어 나온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함), 피해자가 74세의 고령이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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