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9 2018고단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06:35 경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E 앞 편도 2 차선 1 차로를 수영구 청 쪽에서 해수욕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제한 속도 시속 60km 를 초과한 시속 약 75.7km 로 과속하고 당시 일출 전이어서 어두운데도 서 행하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F( 여, 62세) 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같은 날 07:21 경 고도의 두 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교통범죄 >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4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