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1. 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C건물 앞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량장역 방면에서 중앙지구대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거리를 금호어울림 방면에서 오성프라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시티100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위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그곳 사거리 교차로를 금호어울림 방면에서 오성프라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의 G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부위를 위 렉스턴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H 소유의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뒷 부분을 및 J 소유의 K SM5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 1,550,000원, 위 F 소유의 승용차 수리비 1,509,785원, 위 H 소유의 승합차 수리비 579,418원, 위 J 소유의 승용차 수리비 985,23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수사)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