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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26 2013고단16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부터 2013. 8.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주류도매업체 유한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판매 및 영업직 과장으로 근무하며 주류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바, 2013. 5. 31. 제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류대금 93만 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29,162,000원의 주류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내역서 접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령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일부 횡령사실이 적발된 후로도 범행을 계속한 사정 수사기록 3, 22면 )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도주),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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