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2. 18.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사람으로서, 2012. 12. 26. B사단 헌병대 수사과(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로 전입하여 수사부사관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 31. 원사로 명예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5. C병원에서 받은 대장암 검진 결과 직장에서 대장용종(15mm)이 발견되었고, 2016. 2. 12.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직장의 악성 신생물(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3. 29.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과도한 업무로 심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전역 직후 이 사건 질병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는 복무 중 발병된 공무상 상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7. 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질병이 군 복무 중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무기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질병은 식이와 관련성이 높고 일상생활에서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나 의학적인 소견 내지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대의 수사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과도한 업무로 상시 과로하였고, 주변 여건상 전투체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