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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구합1135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1.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9. 6. 9. 의병전역하였다.

원고는 2015. 11. 16. ‘군 복무 중 무리한 훈련,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환경여건으로 크론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상이를 ‘크론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2. 18.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거나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입대 전 크론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입대 전 만성 항문열구 및 항문누공 치료를 완료하여 입대하기 충분한 몸 상태였음에도, 훈련소 및 자대에서 가혹한 추위와 비위생적인 환경 등에서 훈련 및 근무를 하고 훈련 및 업무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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