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76. 7. 2. 사병으로 입대한 후 1981. 11. 1.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0. 12. 31.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6. 피고에게, 군 직무수행으로 인해 ‘척추전방전위증, 척추후궁결손,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15. 군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984. 4. 18.경 총검술 교육 중 갑자기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여 척추후궁협부결손 진단을 받았고, 2002. 2. 6.경에는 전투체육 일환으로 한 테니스 시합 중 발을 헛디뎌 허리에 충격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2004. 4. 18.경 천주교 부대행사로 사단 사령부 천주교인과 11공수특전단 천주교인의 친목행사에서 몸풀기 운동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도 하였고, 그 이외에도 일반 하사로 군복무를 하면서 상관으로부터 받은 가혹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는데, 군 입대 전에는 전혀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진료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왕증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