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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12 2016고단13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06:20경 광양시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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