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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6 2013고정9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26. 0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이 담배를 피면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뺨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안와부 좌상 및 목구멍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3. 26. 0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0세)이 피고인의 차 뒷 부분에 부딪혀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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