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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7 2013가합17526
보증금반환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40,557,279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3.부터 2014. 5.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반소피고로부터 2010. 8. 6.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부 138평’을 임대차기간 2010. 8. 10.부터 24개월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반소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반소원고는 2012. 8. 14. 이 사건 건물 중 ‘1층 식당 138평’을 임대차기간 2012. 8. 20.부터 24개월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6,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제1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반환받지 않는 것으로 제1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였다

(이 사건 제1, 2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동일한바, 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 다.

반소원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3. 1. 19.까지 발생한 차임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3. 2.분(2013. 1. 20.부터 2013. 2. 19.까지 발생 부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반소피고는 2013. 6. 20.경 반소원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제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다.

위 우편물은 2013. 6. 21. 반소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반소원고는 2013. 8. 22.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반소원고 주장의 요지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제2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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