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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5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전문수학 학원 강사로서 피해자 C(여, 39세)과는 부부이며 2012. 7. 14경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09. 02. 02:50경 수원시 팔달구 D 나이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갈 무렵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면서 테이블 위에 두고 간 휴대폰을 조작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훔쳐보고 이를 이혼소송중인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촬영을 하려고 하였다.

이때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수회 밟아 폭행하고 도망하였다.

계속하여 수원시 팔달구 E 오피스텔 앞 인도에서 뒤쫓아 온 피해자가 휴대폰을 달라고 하자 어깨를 밀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배와 머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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