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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38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888』

1. 절도

가. 2018. 7. 3. 13:4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 13:4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종업원 E이 관리하고, 위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콘 칩 1 봉지, 시가 2,300원 상당의 포 카 리스 웨트 음료수 1 병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7. 3. 23:10 경 범행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날 23:1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 G이 관리하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원 상당의 포 카 리스 웨트 음료수 2 병, 시가 1,700원 상당의 초코 바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3. 19:10 경 수원시 권선구 H 앞길에서 그 곳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I( 여, 23세 )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그냥 가려고 하자 화가 나 갑자기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바닥에서 여러 차례 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손에 가지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4912』 피고인은 2017. 9. 17. 12:30 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1 층 마당에서, 같은 건물 2 층에 사는 피해자 K(70 세 )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집으로 연결된 텔레비전 케이블의 플러그를 분리하고, 이에 피해자가 1 층으로 내려가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묻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수부 및 골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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